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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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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 바뀌어 처벌 가벼워졌다면, 새 법 적용해야"

대법 "법 바뀌어 처벌 가벼워졌다면, 새 법 적용해야"
입력 2022-12-22 16:03 | 수정 2022-1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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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 바뀌어 처벌 가벼워졌다면, 새 법 적용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범죄를 저지른 뒤에라도 처벌이 가벼워지도록 법이 개정됐다면, 처벌이 가벼워진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 음주운전 사범의 상고심에서,그 사이 개정된 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월 발생했는데, 같은해 12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로 분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법정형도 최고 징역 5년인 자동차보다 훨씬 낮은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가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재판에선 사건 발생 당시 법조항을 적용할지, 새 법조항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범죄 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면 새 법을 적용하라는 취지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문언상 명백하다"며 새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전 처벌조항이 부당하거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경우에만, 새 법조항을 적용한다"고 판단해 왔는데, 이 판례를 깨면서 앞으로는 무조건 바뀐 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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