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행안부는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한 것은 권한 침해라며 경찰위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만이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경찰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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