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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년 후견 받는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

헌재 "성년 후견 받는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
입력 2022-12-22 19:18 | 수정 2022-1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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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년 후견 받는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

    [사진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에게 정신 장애가 생겨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면, 당연퇴직시키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근무 도중 뇌손상을 입어 휴직했다 부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된 한 검찰 공무원측이,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무조건 퇴직시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공무원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자 이 공무원을 퇴직시키고 휴직 기간 15달 동안 지급한 월급도 회수하겠다고 나섰고, 그러자 이 공무원측은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제약을 회복하면 후견이 종료될 수도 있다"며 "당연 퇴직 사유를 정하려면 이에 따른 충분한 공익이 인정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능력이라도 그에 적합한 업무가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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