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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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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쌍방 항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쌍방 항소
입력 2022-12-22 19:30 | 수정 2022-1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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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쌍방 항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항소에 맞대응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최 회장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노 관장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가정법원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백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보유 SK주식 가운데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지난 19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주식은 상속받은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과 달리, 혼인 기간 동안 최 회장이 주식을 사들인 뒤 가치가 올라갔거, 자신도 내조와 가사노동으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파경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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