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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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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횡령' 계양전기 전 직원, 회사에 208억 지급 1심 판결

'246억 횡령' 계양전기 전 직원, 회사에 208억 지급 1심 판결
입력 2022-12-23 10:47 | 수정 2022-1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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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억 횡령' 계양전기 전 직원, 회사에 208억 지급 1심 판결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계양전기 직원이 회사에 수백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계양전기가 2016년부터 6년간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이미 회수한 금액 등을 빼고 20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그가 회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보고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에서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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