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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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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조건 4개 중 2개 충족시"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조건 4개 중 2개 충족시"
입력 2022-12-23 11:00 | 수정 2022-1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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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조건 4개 중 2개 충족시"

    한덕수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유행이 안정화되면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결정의 기준이 될 4가지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간 확진자 발생이 2주 연속 감소하는 '환자 발생 안정화'와 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와 치명률이 줄어드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가 제시됐습니다.

    또, 4주 내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으로 평가하는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의 추가접종률에 기반한 '고위험군 면역 획득'도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4가지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거나,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될 경우 위 시설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권고를 다시 의무로 바꾸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효과와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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