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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300만 원 배상 판결

법원,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3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2-12-23 11:11 | 수정 2022-1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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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300만 원 배상 판결

    최강욱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SNS에 허위사실을 올렸다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 전 기자가 자신의 발언을 허위로 SNS에 올린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정정문을 일주일간 올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린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의 편지나 녹취록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최 의원에게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도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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