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가,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석방할 이유가 없다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김만배 씨의 측근인 이씨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향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보관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260억 원을 숨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추가로 숨겨둔 자금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