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제헌의회' 그룹 활동을 했던 대학생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1986년,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제헌의회' 그룹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돼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작성한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헌의회 그룹 활동은 군사정권 아래 억압된 민주주의를 바로잡으려는 실체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가급적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헌의회는 1986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1987년, 반국가단체인 제헌의회에 가입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의 책을 갖고 있다는 등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 등 15명을 불법으로 가둬 조사했고, 이들은 재판에서 실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정상빈
80년대 '제헌의회' 재심 무죄‥"반국가 단체 아냐" 재확인
80년대 '제헌의회' 재심 무죄‥"반국가 단체 아냐" 재확인
입력 2022-12-23 16:44 |
수정 2022-1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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