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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입력 2022-12-23 17:00 | 수정 2022-1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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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해 달라는 변협 요청을 거부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심사를 벌여,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교수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부한 사안을 심사해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등록심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순일 방지법’의 법안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지난 9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대장동 사건 의혹이 그대로인만큼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신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 5백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언급돼 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또,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했으며, 이를 두고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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