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달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검찰이 구속 적부심 석방을 우려해 서둘러 기소했다"고 반발하며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보석 신청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피격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뒤 관계 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는 내년 1월 20일 첫 재판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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