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2월과 8월 텔레그램을 통해 다섯 번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와 공범 오 모씨에게 각각 3년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마약 전과로 추방됐다 다시 입국한 지 보름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차례 자발적으로 투약하고도 오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뒤 강제 출국당했으며, 재입국해 지난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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