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핵심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구청장과 최 과장 등 두 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후 구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인데도 사전조치를 부실하게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귀가하는 등 미흡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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