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문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역시 별다른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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