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가 모욕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한 김 위원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선 '수령에게 충성한다'고 말한 뒤 국감장에서 퇴장당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했다며 김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었고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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