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당시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발생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임에도, 참사 발생 이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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