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 말소·보조금 1천여만 원 환수](http://image.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2/12/27/jsh1227_03.jpg)
[사진제공: 연합뉴스TV]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이 단체가 올해 6월 지방선거 기간에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 등을 진행하고, 지난달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단체가 대표 본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고, 공익기자단 모집 홍보비와 기자단 제공 물품 구입 관련 소명자료를 내지 않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단체 측이 서울시가 요구한 증빙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 보조금 교부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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