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고시'를 보면 올해 365만 3550원이었던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내년에는 391만 12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은 월급으로 1억 450만 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 원 이상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으로 약 57만 명 규모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내년 1만 9780원으로 280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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