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고시'를 보면 올해 365만 3550원이었던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내년에는 391만 12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은 월급으로 1억 450만 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 원 이상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으로 약 57만 명 규모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내년 1만 9780원으로 280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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