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터널 끝에서 큰 충돌과 함께 정상주행 중이던 차량이 터널 왼쪽 벽으로 튕겨나갑니다.
1차 사고를 낸 역주행 차량은 오른쪽 차선으로 튕겨나가 뒤따라오던 차와 부딪히는 2차 사고도 냈습니다.
시속 166km의 속도로 터널 안을 역주행하던 차량이 잇따라 사고를 낸 것입니다.
피해 차량 2대는 엄마와 딸이 각각 운전하던 차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부모의 가게 일을 돕던 딸이 엄마와 함께 밤늦게 일을 마친 뒤 각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딸은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하늘나라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바라는 것 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으면…"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꼭 1년.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가해자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
곽승규
시속 166km '만취 역주행'‥20대 딸 잃었는데 나온 판결이..
시속 166km '만취 역주행'‥20대 딸 잃었는데 나온 판결이..
입력 2022-12-27 16:59 |
수정 2022-1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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