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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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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

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
입력 2022-12-28 09:34 | 수정 2022-12-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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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거나 징역형 등을 받을 경우, 남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일시 정지했다가 석방 뒤 다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이 남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일시 유예한 뒤, 석방 뒤 남은 공개 기간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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