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거나 징역형 등을 받을 경우, 남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일시 정지했다가 석방 뒤 다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이 남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일시 유예한 뒤, 석방 뒤 남은 공개 기간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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