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비좁고 벽이 온통 하얀 방에서 고문을 당하고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면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직원은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커피전문점에서 예산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10월 내부 감사를 받았고, 감사 이후 병가와 휴직 기간이 자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아 2018년 말 면직 처리됐습니다.
재판에서 해당 직원은 감사 당시 벽을 온통 하얗게 칠한 비좁은 방에서 사흘 동안 조사받는 고문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해리장애를 앓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고문을 받았다거나 국정원 내에 '하얀 방'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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