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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억 2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서 일당 중 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고소를 당한 남성은 지인인 또 다른 20대 남성과 함께 지난달 12일, 피해자를 불러 술자리를 갖고,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로 보내 사전에 매수한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협박해 2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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