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모의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억 2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서 일당 중 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고소를 당한 남성은 지인인 또 다른 20대 남성과 함께 지난달 12일, 피해자를 불러 술자리를 갖고,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로 보내 사전에 매수한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협박해 2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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