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 지난 2020년 9월 23일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시킨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 따라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다음날인 24일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서욱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