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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구속 기소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구속 기소
입력 2022-12-29 18:47 | 수정 2022-12-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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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구속 기소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한 친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약 3년 간 여행가방과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친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34살 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3년 간 딸의 시신을 여행 가방과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기의 친아버지이자 서 씨의 전 남편인 29살 최 모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가 옥상에 방치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서 씨의 누적된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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