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4년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 행정, 특허사건 또한 공개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판결문은 당사자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돼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데, 소액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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