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현수막 붙은 이태원 시민분향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어제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지난 14일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고 쓰인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이에 유족 측이 반발하자, 지난 21일엔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