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백억 원대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최 씨의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 씨가 사업가 임 모 씨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별도의 심리 없이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최은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에게 16억여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최 씨 명의의 수표 5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수표 사고신고를 접수하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임 씨는 돈을 빌릴 때 안 씨가 3백49억이 예치된 최은순 씨 명의 잔고 증명서를 보이며 안심시켰다며, 이를 빌려준 최 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임 씨가 패소했지만, 2심은 최 씨가 안 씨에게 가짜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에 비춰볼 때, 안 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위조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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