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 감기약 품귀 우려에 '적정 판매' 요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주 공중보건 위기대응위원회를 열어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유통개선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대상, 제한 수량은 위원회 논의를 거친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선 해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기약 수출 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밀수출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판매 목적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예방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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