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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회, 낙태죄 처벌 '최고 25년형' 강화

과테말라 국회, 낙태죄 처벌 '최고 25년형' 강화
입력 2022-03-10 02:12 | 수정 2022-03-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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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국회, 낙태죄 처벌 '최고 25년형' 강화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과테말라 국회가 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성 결혼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과테말라 국회는 현지시간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과 가족 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과테말라 국회는 보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법안도 찬성 101표 대 반대 8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불법으로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이 현행 징역 5~10년형에서 최고 25년형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과테말라는 임신부의 목숨의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민법에 동성결혼 금지가 명시되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다양성을 가르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안에 찬성한 한 국회의원은 "다른 나라들에서 낙태를 지지하고 가족의 본래 개념에서 후퇴하는 법들이 계속 통과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이제 과테말라 사회에서 중요한 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유산을 범죄로 만드는 위험한 법"이고 "증오를 조장하는 차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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