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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러 '집단학살 협약' 16일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러 '집단학살 협약' 16일 판결
입력 2022-03-15 10:10 | 수정 2022-03-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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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 러 '집단학살 협약' 16일 판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쟁 참극에 오열하는 우크라이나 아파트 주민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낸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소송을 현지시간 16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이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면서 ICJ에 공격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일 러시아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의해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학살은 민족이나 소수집단 말살을 뜻하는 인류 최악의 흉악범죄로, 구체적 범죄구성 요건은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집단학살 협약`에 적시돼 있습니다.

    집단학살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를 말살하기 위한 집단의 구성원 살해, 심각한 신체·정신적 가해, 집단해체를 위한 정주 여건 파괴, 출산억제, 어린이 강제이주로 규정됩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리며,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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