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지시간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폭발물 처리팀이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POM-3 대인지뢰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POM-3 대인지뢰는 반경 16m 이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불구로 만들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이런 종류의 지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는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브 구스 휴먼라이츠워치 무기국장은 "대인지뢰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수년간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며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997년 발효된 대인지뢰금지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생산·비축·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164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999년 2월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2006년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를 비준했지만, 러시아는 현재까지도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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