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군정에 의해 사형이 선고된 청년들 [이라와디 사이트 캡처]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미얀마 군사법원이 최근 8명의 청년에게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보도했습니다.
군정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최대 도시인 양곤 일대에서 군 정보원을 살해하고 경찰서를 폭탄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군부 쿠테다 발생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시민들은 98명에 달했고, 이번 사례를 포함하면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군경의 무력진압 및 고문 등으로 700여 명의 시민이 숨졌고, 1만3천명이 체포됐다고 정치범지원연합은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의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정은 시민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양곤을 비롯한 제2도시 만달레이 일대에는 여전히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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