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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맥도날드 가맹점 '성희롱' 집단소송 관련 18억원 배상 합의

美 맥도날드 가맹점 '성희롱' 집단소송 관련 18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22-04-06 06:27 | 수정 2022-04-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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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맥도날드 가맹점 '성희롱' 집단소송 관련 18억원 배상 합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가맹점이 직장 내 성희롱 사태를 막거나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미 현지시간으로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소도시 메이슨 소재 맥도날드 가맹점의 전 소유주는 '만성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들에게 배상금 150만 달러, 우리돈 약 18억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의 소송을 도운 '미국 시민자유연맹' 여성권리 프로젝트는 합의 사실을 알리며 "연방법원 판사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9년 해당 매장에 3년째 근무 중이던 32살의 제나 리스가 한 남성 동료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리스는 매장 중간관리자인 이 직원이 자신을 포함한 여직원들의 몸을 만지거나 폭행하고 음담패설과 성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는 등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지배인이 이를 알고도 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스는 "또다른 여성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급여를 받기 위해 성희롱을 견뎌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는 작년 12월, 해당 매장에서 일한 약 100명의 여성이 A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과 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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