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현금화명령에 즉시항고한 것을 대전지법이 잇달아 기각하자 다시 재항고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해 압류된 미쓰비시 중공업의 5억여 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지만 미쓰비시측의 항고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채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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