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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페이스북 등 IT공룡, 유해콘텐츠 제거 안하면 최대 6% 과징금"

EU "구글·페이스북 등 IT공룡, 유해콘텐츠 제거 안하면 최대 6% 과징금"
입력 2022-04-24 05:37 | 수정 2022-04-2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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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구글·페이스북 등 IT공룡, 유해콘텐츠 제거 안하면 최대 6% 과징금"

    사진 제공:연합뉴스

    유럽연합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초대형 IT 플랫폼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 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현지시간 23일,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합의했다고 AFP와 UPI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합의된 디지털서비스법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이후 시행됩니다.

    EU 집행위는 이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은 월별 활성 사용자가 4천500만명이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틱톡 등 IT공룡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AFP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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