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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가상화폐 기술 불법전수한 유럽인 2명 미국서 기소돼

북한에 가상화폐 기술 불법전수한 유럽인 2명 미국서 기소돼
입력 2022-04-26 06:09 | 수정 2022-04-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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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가상화폐 기술 불법전수한 유럽인 2명 미국서 기소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 25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유럽 출신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출신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47)와 영국 출신의 크리스토퍼 엠스(30)는 앞서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은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와 공모해 북한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를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하던 그리피스는 지난 12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카오 데 베노스와 엠스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그러나 아직 이들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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