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실제 전쟁 목표가 '우크라이나 완전 점령'이었음을 보여주는 러시아군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이 현지시간 11일 주장했습니다.
퇴각한 마을에서 발견된 문서 "우크라이나 완전 점령"
올렉시 수카체프 우크라이나 국립수사국 국장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 트로스티야네츠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러시아군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트로스티야네츠는 러시아군이 약 한 달간 점령했다가 3월 말 퇴각한 곳입니다.
수카체프 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러시아군의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다"며 "모든 정보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전면 점령 계획 없다" 말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탈나치화'를 구실로 이른바 '특수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전면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발언을 믿는 서방 국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3월 초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애초 푸틴 대통령의 계획은 이틀 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을 붕괴하고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러시아군은 4월 초 키이우 점령을 포기하고 병력을 후퇴시켰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점령 대신 조약으로 영토 편입?
이런 가운데 러시아 하원 고위인사가 당사자들 간의 국제조약 체결을 통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가체제·법률 위원회 제1부위원장 다니일 베스사라보프는 현지시간 13일 타스 통신에 "러시아 헌법은 다른 나라에 속한 일부 지역의 러시아 편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연방 헌법은 새로운 주체(연방 구성원)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연방 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서 "편입은 러시아와 편입을 원하는 국가 혹은 국가 내 일부 지역이 선의와 국제 조약 체결에 기반해 상호 합의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어떤 지역이 러시아 편입 의사를 밝히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통보하고, 정부가 국제조약안을 마련해 헌법재판소가 심의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제조약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리면 조약안은 의회(상·하원) 비준 절차로 넘겨지고 비준이 이뤄지면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베스사라보프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베스사라보프 부위원장의 설명은 러시아 편입을 원하는 외국의 특정 지역 행정부가 자체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러시아와의 국제조약 체결만을 통해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러시아군에 장악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민군 합동정부 부대표 키릴 스트레무소프는 지난 11일 "헤르손주를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르손주는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내륙과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로, 현재 러시아군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지에 민군 합동 정부를 세웠습니다.
전면전을 펼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어려워진 러시아가 '조약'이라는 카드를 통해 일부 영토를 흡수하게 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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