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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용심판원 "탈모남성을 '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

영국 고용심판원 "탈모남성을 '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
입력 2022-05-13 18:11 | 수정 2022-05-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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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고용심판원 "탈모남성을 '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머리가 완전히 벗어진 남성을 직장에서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영국 고용심판원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영국 고용심판원은 `대머리`라는 단어 사용이 본질적으로 성(性)과 관련이 있으며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24년 가까이 영국 서부 요크셔 지역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일한 전기기사 토니 핀 씨가 고용주 측을 부당 해고와 성희롱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핀 씨는 공장 감독관 제이미 킹이 "뚱뚱한 대머리"라는 표현을 넣어 자신을 불렀다며 진정했습니다.

    고용심판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다며 누군가를 묘사할 때 `대머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성의 머리가 벗어진 것을 놀리는 것은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심판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 변호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것과 관련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심판부는 공교롭게도 탈모 증세가 있는 남성 세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용심판원은 "이들 세 명이 보여주듯 대머리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훨씬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회사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핀 씨는 "이번 결정이 대머리라는 이유로 남성들이 언어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핀 씨는 부당 해고와 관련한 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작업 현장에서 감독관에게 `대머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그는 지난해 5월 해고된 후 사용자를 제소했습니다.

    영국 고용심판원은 부당해고와 차별, 임금삭감 등 노동법령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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