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자료사진]
최고재판소는 오늘 후쿠시마 등지의 피난 주민이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동일본대지진 9년 전인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장기평가에 기초해 지진해일이 예측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에 원전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평가는 신뢰성이 낮으며 장기평가의 예상과 실제 지진해일의 규모 등이 달라 대책을 지시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고 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피난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30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는 3천700여명에게 총 14억엔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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