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오늘 후쿠시마 등지의 피난 주민이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동일본대지진 9년 전인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장기평가에 기초해 지진해일이 예측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에 원전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평가는 신뢰성이 낮으며 장기평가의 예상과 실제 지진해일의 규모 등이 달라 대책을 지시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고 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피난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30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는 3천700여명에게 총 14억엔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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