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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 판결‥바이든 "매우 실망"

미국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 판결‥바이든 "매우 실망"
입력 2022-06-24 05:22 | 수정 2022-06-2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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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 판결‥바이든 "매우 실망"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3일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면서 "이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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