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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돼"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돼"
입력 2022-06-25 20:25 | 수정 2022-06-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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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돼"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뒀다고 로이터와 AP 통신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대법원은 6 대 3으로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 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NN방송은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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