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공화국들 재건에 북한 건설노동자 투입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유엔 측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현지시간으로 18일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날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 간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폭넓다면서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간시설과 산업 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마체고라 대사가 인터뷰에서 설명한 일부 자재와 장비를 도네츠크의 지역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부추기는 듯한 고위 외교관의 모습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애런 아놀드 전 대북제재위 전문위원 역시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국적자들의 취업 비자가 급격하게 감소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발급한 학생 비자와 관광객 비자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며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비자 종류를 변경하면서 국제적인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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