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다음달부터 길가나 하수구에 쓰레기나 폐수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동, 우리 돈 11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호수나 강가 및 바다에 버려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고, 쇼핑몰이나 아파트에서 쓰레기나 폐수를 버렸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동을 내야 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담배 꽁초를 버려도 최대 15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사용 모래나 흙을 적절한 포장 없이 운반할 경우 최대 400만동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베트남은 올해 1월부터 각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했지만,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에서는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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