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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약품 밀매하면 '사형·가족 강제이주' 경고"

"북한, 의약품 밀매하면 '사형·가족 강제이주' 경고"
입력 2022-07-30 15:21 | 수정 2022-07-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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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의약품 밀매하면 '사형·가족 강제이주' 경고"

    약국에 의약품 공급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 [조선중앙통신]

    북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지난 5월 북한 정권이 사형까지 거론하며 의약품에 대한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사회안전성은 지난 5월 14일 '포고문'을 통해 "의약품 생산과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가적인 최대비상방역조치에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고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전시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안전성은 "포고를 어긴 행위가 엄중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고, 동거가족은 이주하거나 추방할 것"이라며 연좌제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포고문은 평양의 한 약국 옆 벽면에 게시돼 있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고,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상비약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며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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