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현지시간 12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모두 7천400억 달러 우리 돈 910조 원의 지출계획을 담은 이번 법안은 미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의료확충을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천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한국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에도 9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인데,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의 세원 발굴 기능을 강화해 10년간 2천4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