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세계
기자이미지 정영훈

"송환 막아달라" 유병언 차남 청구, 미국 법원서 최종 기각

"송환 막아달라" 유병언 차남 청구, 미국 법원서 최종 기각
입력 2022-08-23 15:59 | 수정 2022-08-23 15:59
재생목록
    "송환 막아달라" 유병언 차남 청구, 미국 법원서 최종 기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연합뉴스 TV 제공]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유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7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유 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 유 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내 여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