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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ow] "이제는 가난에 대한 차별도 '범죄'로 규정해야"

[World Now] "이제는 가난에 대한 차별도 '범죄'로 규정해야"
입력 2022-10-27 11:19 | 수정 2022-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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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Now] "이제는 가난에 대한 차별도 '범죄'로 규정해야"

    올리비에 드 슈터 유엔 극빈·인권 특별보고관

    "가난에 대한 차별도 범죄입니다."

    이제는 가난에 대한 차별도 인종차별처럼 범죄로 보고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현지시각 26일 올리비에 드 슈터 유엔 극빈·인권 특별보고관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올리비에 드 슈터는 예일대 로스쿨 교수 등을 역임했던 법학자인데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불법화해야 할 사회의 오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파버티즘'(povertyism)- 즉, '가난 차별'이라는 개념을 차별금지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버티즘'(povertyism) 이란?

    드 슈터 보고관은 '파버티즘'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차별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는 '파버티즘'은 세계적인 문제지만, 특히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층에 대한 낙인이 더 큰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마침내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부당함을 깨닫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빈곤도 똑같이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엔 총회에서 가난 차별을 내버려두면 교육과 거주, 고용, 복지 등 사회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결국 빈곤은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파버티즘'에 대한 여러 예시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의 이력서에 빈민가 주소가 적혀 있으면 이력서를 더 깐깐하게 볼 수 있고, 가난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진학할 때 부자 동네 아이들과는 다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드 슈터 보고관은 각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사회경제적 취약점'을 연령, 성, 장애, 인종과 같은 보호 대상 특성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프랑스가 가난에 대한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사회적 조건'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건 빈부..81%

    국내에서도 이 '가난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요.

    지난 5월 한국갤럽이 1천 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 정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특히 '빈부 차별'이 가장 극심하다고 봤는데요.

    빈부 차별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매우 심각'(46%)과 '약간 심각'(35%)을 더해 8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이 79%, 학력·학벌 차별이 75%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드 슈터 보고관은 현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비 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고, 정부의 공공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긴축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가난 차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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