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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 소녀 숨진 '기절 챌린지'‥미국 법원 "틱톡에 책임없어"

열살 소녀 숨진 '기절 챌린지'‥미국 법원 "틱톡에 책임없어"
입력 2022-10-28 10:20 | 수정 2022-10-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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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살 소녀 숨진 '기절 챌린지'‥미국 법원 "틱톡에 책임없어"

    사진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27일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앤더슨의 모친은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 통신품위법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계정 정지 등의 문제로 트위터와 마찰을 빚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어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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