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은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을 씌우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지난 몇 주간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는 12월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타결을 이뤘습니다.
원유를 가공한 휘발유와 제트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내년 2월 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가격상한제 추진 방침을 밝혔고 이후 G7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지수를 기준으로 원유 가격에 할인율을 두기보다는,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두는 것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고, 제재 절차가 간소화돼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은 구체적인 첫 상한선 수치를 조만간 책정할 방침이며, 가격 상한선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에 따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배럴당 40에서 60달러 범위에서 상한선이 결정되리라 전망했고, 로이터도 63에서 64달러 선으로 예상했습니다.
G7은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정해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감산 시 기준선인 브렌트유 가격 자체가 급등할 수 있는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국가들에 석유 운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G7은 가격상한제 도입에 다른 국가들도 합류시키기 위해 입장을 타진해왔으며, 이에 한국도 참여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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