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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자에 사형선고..인권단체 "용납 안 돼"

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자에 사형선고..인권단체 "용납 안 돼"
입력 2022-11-14 09:44 | 수정 2022-11-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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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자에 사형선고..인권단체 "용납 안 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란 사법당국이 이른바 '히잡 의문사'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후 처음으로 시위 관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사법부 웹사이트를 인용해, 이란 법원이 반정부 시위자 한 명에게 정부 청사 방화와 공공질서 저해, 국가안보 위반공모죄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사망한 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한 가운데 사법부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 책임자 메흐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현재 최소 20명이 사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사형이 빠르게 집행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2일 기준 이란 군경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326명이며, 여기에는 미성년자 43명과 여성 25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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